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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8년 7월 3일
    조회수
    167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8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2018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71일 기준 관내 납세의무자에 대해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528일부터 관내 사업소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신고 대상자는 관내에서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 중 사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 포함)의 연면적(전용·공유면적, 피로티, 옥탑 포함)330초과 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납세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납부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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