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31,294건, 25억 3천 1백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하였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고,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9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 749-748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