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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실시

  • 작성자
    윤치상
    작성일
    2007년 11월 8일
    조회수
    1530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오는 22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실시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가족관계증명서의 무료발급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오는 22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한다.


  기존의 호적제도 폐지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번 무료발급 시범 서비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부 가족이 누락됐거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며 누락 및 오류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시·군 및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시범 실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호적주민팀(☎810-7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242 ]

[ 사진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견본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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