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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신청시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의 해제여부
Q.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의 규정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로 하여금 대지의 법적.실질적 소유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양자
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자의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할 대지에 대한
소유나 사용권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 즉 지상
권은 해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