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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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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원천징수소득세액의 10%를 소득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입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 주관부서
    세무2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작성하여 신고납입 or
    ․ 위택스, 이택스 ⇒ 전자 신고납부 or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제출 ⇒ 세무2과 ⇒ 고지서 발부

    (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1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1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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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