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병원개설신고서 1부
2.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3.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제5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5.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