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등(동물약품 . 위생용품 판매업등)폐업(휴업,재개)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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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동물의약품 등 동물약국, 위생용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재개)을 신고하는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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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약사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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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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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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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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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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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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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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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또는 등록증 (폐업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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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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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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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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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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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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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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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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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