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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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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신고
  •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필요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변경의 경우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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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