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 신청하여야 함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협조부서 : 건설과․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30일(단축20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현장 이상유무 확인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 보
(위임전결: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청수수료(100,000원), 면허세 등
민원인 준비사항
․ 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
․ 매장면적 변경시 등록 및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개설등록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변경신고)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4.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대지 또는 건축물이 시장을 개설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나
시장개설 승낙서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사본
변경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 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1부.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민원인이 동의 한 경우 제출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분양에 따른 관리자 신고
절차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시기
신고사유발생20일이내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관련부서명
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
협의사항
도로법 및 하수도와 관련한 협의사항,건축법과 관련한 협의사항,도시계획과 관련한 협의사항,관계법규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