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개별 종교단체의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별종교 단체 토지분 재산세 합산 배제 신청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9조의3
    *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의2
  •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대상토지가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타당성, 적정성)→ 재산세 대장정리

    →신청결과 통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민원인에게 7일내 결과통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 1부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