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 5,000원
수수료 부과사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하여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 외과적 시술(재해,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을 제외)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