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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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고압가스를 수입 또는 운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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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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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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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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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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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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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입증지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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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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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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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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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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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