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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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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번호판 : 3,300원 (시·군·구를 달리하는 전입)
    • 취득세 : 매매 및 양도 (사용연수 및 이륜자동차 종류에 따라 차등부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용신고필증 1부
    3.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복사본(매매인 경우) 1부.
    4. 상속․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증여인 경우) 1부.
    5. 책임보험 영수증
    6. 이륜자동차 번호판
    7. 신분증
    ※ 주소변경 30일, 상속증여 6개월, 매매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8.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
    1. 보험가입(전산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신규번호판 교부
  • 절차
    신청서에 의거 교부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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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