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정보간행물: 보도·논평·연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반행되는 간행물로 일반적으로 생활정보지 등
-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주관부서
홍보미디어실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25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기재내용, 구비서류, 정기간행물법 상 제반규정 저촉여부 등 확인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기안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발행인·편집인의 기본증명서 각 1부.
2.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법인, 단체인 경우) 1부.
4. 임대차계약서(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개인, 단체인 경우)
5. 외국인 출자 시 입증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 등본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 등본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