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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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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법 규칙제3조의 2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ㆍ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소재지 및 면적증감의 경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
    -신고처리(결재)
    -현장확인(사후)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소재지 및 면적 증가 신고시 면허종별이 당초 면허종별보다 상위종에 해당시에 한함(18,000원 ~ 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현장확인(소재지 및 면적 증감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
    면허증(이묭업, 미용업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 무 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민원여권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소재지 및 면적증감에 한함),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공부 확인,소재지 및 면적 증감에 한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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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