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한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3.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그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신고증 원본
6. 이.미용사 원본(이.미용업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