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여,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