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각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