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서류 1부(주야간, 단기보호의 경우)
7.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1부(복지용구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