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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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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접수->현지확인->설치여부결정->전산입력->신고수리->지정명세 공단 송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서류 1부(주야간, 단기보호의 경우)
    7.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1부(복지용구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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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