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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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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규칙 제43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신고처리→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정관1부(법인에 한함)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시설 구조내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2. 시설잘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는 본인 주민등록증으로 갈음)
    3. 건물 등기부등본
    4. 토지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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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