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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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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멸실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제36조
  • 주관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1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교부
    (위임전결: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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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