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신고처리→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현장 확인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소재지 변경 시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시(9,300원으로 하되 영업자 성명(개명) 변경 및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ㆍ면 허 세 : 없음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 영업소재지 변경
1. 영업신고증 1부.
2. 시설사용 계약서(식품운반업에 차고 도는 세차장 임대할 경우에 한함) 1부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4. 완비증명서(대상업소에 한함) 1부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사항
1. 신고서 및 영업신고증 1부
2. 변경사항 및 그 내역 1부.
담당공무원 확인
1.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