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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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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식품영업신고 사항중 상호, 소재지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소재지 변경시)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신고처리→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현장 확인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소재지 변경 시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시(9,300원으로 하되 영업자 성명(개명) 변경 및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ㆍ면 허 세 :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영업소재지 변경
    1. 영업신고증 1부.
    2. 시설사용 계약서(식품운반업에 차고 도는 세차장 임대할 경우에 한함) 1부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4. 완비증명서(대상업소에 한함) 1부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사항
    1. 신고서 및 영업신고증 1부
    2. 변경사항 및 그 내역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소재지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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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