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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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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검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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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