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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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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
  • 처리기간
    30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다른법 저촉사항등 검토 ⇒ 결 재 ⇒ 통보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
    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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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