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증이나 신고증면서 원본 및 보관 폐기물처리완료결과(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