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