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제2항제1호)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행정사법 제36조(벌칙)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부과기준) 적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담당공무원 확인
-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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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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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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