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규 허가, 신고 및 변경 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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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고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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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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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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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단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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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규격 등 관련법규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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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결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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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가로간판 4,000원(6㎡이하) 등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안전도검사비 11,000원부터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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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 허가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총 60일)까지 연장허가 신청 · 처리절차 동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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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1부
2. 광고물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3.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4. 건물주의 사용승락서 1부
5. 안전도검사신청서 1부(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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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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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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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