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현장 확인·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 반려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원(농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