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공작물설치, 물건적치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 경제지원과 )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각협의부서 협의 → 행위허가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사업계획평면도
2.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갈음하여 계약설계서를 제출할수 있음)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한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