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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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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기계 소유자·주소지(사용본거지) 변경시 신고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1. 동일 시도내 : 신고접수및검토→등록원부·검사증기재→등록증 교부
    2. 시도변경 : 신고접수및검토→등록증/신번호표제작통지서등 교부→구번호표 반납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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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