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