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1부
2.일반 제출서류:다음 각 목의 서류 각1부
가.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
다.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라.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시행령' 제31조 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4.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