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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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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변경) 신고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 중 법에서 정한 품목을 재활용 및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민원신고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다른법저촉사항등검토) ⇒ 결 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폐기물 처리(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2.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1부
    4.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 1부(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7.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지역경제과,건 설 과,건 축 과,도시경관과
  • 협의사항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수도권정비계획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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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