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시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주관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 15일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법률검토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건축허가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기본설계도서
4. 기본협의서류
-
- 담당공무원 확인
-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착공신고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 관련부서명
- 소 방 서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
건 설 과
-
- 협의사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