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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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변경)신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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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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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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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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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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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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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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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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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 하는 경우
1-1. 신고서
1-2.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2. 변경신고 하는 경우
2-1.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2. 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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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없 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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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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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