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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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시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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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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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협조부서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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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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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 ⇒ 처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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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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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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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등록증(또는 허가증)원본(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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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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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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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