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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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와 관련 수정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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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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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공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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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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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설치계획서와 수정계획서의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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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위임전결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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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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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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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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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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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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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