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