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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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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사항 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소유권의 변경, 소유자 이름, 법인명칭, 주소변경, 구조·장치의 변경시
  •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처리 → 번호판 및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비 : 1,500원
    취득세 : 세무과에서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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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