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에한함),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접을수 있는 것 제외)의 등록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처리 → 번호판 및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비 : 1,500원
취득세 : 세무과에서 부과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하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