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허가 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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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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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제23조.,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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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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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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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시설내역 및 적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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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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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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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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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영업허가신청
가.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1부
나.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다.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1부
라.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서<확인사항> 1부
마. 검사위탁계약서<확인사항> 1부
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서 1부
2.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가.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1부
나. 사업개요 1부
다. 영업장의 위치도 1부
라.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1부
마.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또는
사용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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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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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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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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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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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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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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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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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