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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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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허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허가를 신청
  • 근거법규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제23조.,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내역 및 적지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허가신청
    가.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1부
    나.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다.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1부
    라.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서<확인사항> 1부
    마. 검사위탁계약서<확인사항> 1부
    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서 1부
    2.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가.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1부
    나. 사업개요 1부
    다. 영업장의 위치도 1부
    라.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1부
    마.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또는
    사용동의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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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