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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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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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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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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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약국관련신고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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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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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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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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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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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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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