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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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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21일(단축: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법정 시설 및 주위여건 적합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검토(관련부서협의 등) -현장확인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0,000원 ·면 허 세 : 자동차정비업 18,000원 자동차매매업 및 폐차업 18,000원 (허가증 교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허가증교부시) : 정비업 1급 및 자동차 매매업 10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3.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포함)의 도시계획확인원 1부. 4.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5. 사업장에 비치할시설의 열람표와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은 제외) 1부. 6.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7.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사업장이 자동차 관련시설로의 사용가능 여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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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