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지 : 12,000원
·면 허 세 : 자동차정비업 18,000원, 자동차매매업 및 폐차업 18,000원 (허가증 교부시)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4. 양수인이 사업자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5. 법인의 경우에는 정과 및 등기부등본 1부(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6.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