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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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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폐차업을 변경사항 발생시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112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법정 시설 및 주위여건 적합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검 토 -시설등 사실확인 -등록증 갱신교부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3,1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3.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1부.(사업장이전시) 4. 변경하고자하는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1부.(시설변경시) 5. 양수인이 사업자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6.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그예정배치도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잉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시)(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8.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9. 상속자임을 증명하는서류1부.(사업자의 사망으로인한지위승계)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건축법관련 자동차관련시설 적합여부 협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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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