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3.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1부.(사업장이전시)
4. 변경하고자하는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1부.(시설변경시)
5. 양수인이 사업자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6.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그예정배치도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잉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시)(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8.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9. 상속자임을 증명하는서류1부.(사업자의 사망으로인한지위승계)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