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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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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업등록신청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부화업을 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법 제 2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현지시설 점검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가종계 활용시 종계업등록필증사본, 타가종계 활용시 종란공급계약서사본 과 종계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용도별 세대별 조생추 생산계획서 1부 4. 건물 및 시설배치도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사항의변경의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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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