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승계신고(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가축사육업)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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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축산업의 승계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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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축산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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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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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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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승계 합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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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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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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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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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
3.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함) 1부
4.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1부
5. 합병후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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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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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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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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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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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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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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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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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