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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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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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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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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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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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변경 합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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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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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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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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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축산업등록증 (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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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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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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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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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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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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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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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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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