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연안어업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무동력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어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7조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 처리기간
    3 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연안어업: 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1부 2. 선박국(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경우)1부 3. 어선검사증서 사본(5톤미만무동력선 및 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선제외)1부 4. 타인소유 어선은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미만은 임차사실 증명서류) 또는 정부의 어선용선허가증 사본1부 5. 법인, 기타단체는 그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