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때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규로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의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상의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