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2.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사자 명부
5.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가입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그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