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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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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동법 시행령 제21조,동법시행규칙 제17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사항 확인(전용면적 20㎡이상여부, 법인의 경우에는33㎡이상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등록사항확인 ⇒ 결 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30,000원(신규등록신고)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2.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사자 명부 5.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가입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그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연수경찰서
  • 협의사항
    컴퓨터 조회의뢰(동법률에 의한 벌금형 전력여부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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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